일용직 주휴수당 어떻게될까?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자리도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슬픈 노동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나 퇴직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날 벌어서 그 날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용직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 여부 등에 불문하고 일 주일 동안에 열심히 일했다면 주말에는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 조건 이라는 것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1주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거나...주중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구요.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장과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기도 하구요. 그와 같이 일용적이라고 하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하게 되고...중간에 결근이나 쉬는 날이 없는 경우라면 일용직 주휴수당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몰라서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월급내역서 등을 구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홈피를 방문하셔서 하셔되 되구요.신고하시고 나면 다음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니까 별도로 신경 쓸 일은 없다고 하네요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셔서 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