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일용직 주휴수당 어떻게될까?

감자칩2 2020. 1. 27. 20:19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자리도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슬픈 노동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나 퇴직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날 벌어서 그 날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용직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 여부 등에 불문하고 일 주일 동안에 열심히 일했다면 주말에는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 조건 이라는 것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1주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거나...주중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구요.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장과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기도 하구요. 그와 같이 일용적이라고 하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하게 되고...중간에 결근이나 쉬는 날이 없는 경우라면 일용직 주휴수당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몰라서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월급내역서 등을 구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홈피를 방문하셔서 하셔되 되구요.​신고하시고 나면 다음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니까 별도로 신경 쓸 일은 없다고 하네요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셔서 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