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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해지 환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18년 기준으로 9%라고 보면 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을 위하여 임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국민연금 해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공식적으로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 된 국민연금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가 되었는데 국적을 상실했다거나 국외 이주, 사망의 이유가 있다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을 때도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가입기간 중 납무한 보험료에 이자를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의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우편을 이용하거나 대리인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해지 환급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액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 임의 가입을 하여 납부한다는 점을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