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정말 많이들 해외여행을 다니시는데요. 해외여행을 다니게 되면 쇼핑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쇼핑을 하게 되면 마음껏 사서 막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가능한데요. 초과 시에는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종종 있기떄문에 여행가서 쇼핑을 많이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꼭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성실신고자 세액감면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더 많이 붙게 됩니다.하지만, 반대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 한도)
가산세는 납세액의 40%이며, 상습위반자 (2년내 3회 이상)일 경우 가산세를 최대 60%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관세 자진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 후 세관구역 통과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비행기 안에서 작성을 한 후 제출하면 되지만, 혹 비행기 안에서 거짓으로 쓰거나 잘못 썼다면 비행기에서 내린 후 나와서 신고서 쓰는 곳에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세 계산방법
가장 쉬운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가 있는데요. 물품 선택하고 물품가격, 물품무게를 입력한 뒤에 계산하기를 누루시면 계산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기를 통해서 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총 면세 범위는 US $600입니다.기존에는 400불이었는데, 상향조정이 되었지요. 이 600불 이외에 추가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 담배 한보루 : 200개비 이내
- 주류 1병 : 1리터 이하, US 400불 이하
- 향수 : 60ml 이하
※단, 19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 면세가 제외됩니다.
관세청에서의 단속 방법
모든 여행자들의 가방을 일일이 뒤지고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시간이나 인력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편의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양심적인 비신고자를 잡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고가의 쇼핑이 예상되는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들은 특히 검사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면세점을 통해서 출국자 중에서 면세금액 초과자 정보를 받게 됩니다.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또한 짐으로 붙여진 캐리어의 경우도 엑스레이 통과 시 기본적인 체크를 다 하게 되는데요.이 때 의심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노랑, 빨강, 초록, 오렌지색의 신호기를 달게 됩니다.특히, 노란색의 신호기는 면세 초과 물품이 의심될 경우에 답니다.